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경영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비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호텔, 쇼핑몰, 식당,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9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