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를 수신 단말기로 사용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 라디오, 영화, TV 총국 통지
1. 인터넷을 통해 TV 또는 셋톱 박스와 같은 전자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TV 를 수신 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종합 운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방송 제어, 프로그램 가이드, 저작권 보호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 방송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제도, 안전제도, 응급매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 방송 시청각프로그램 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TV 최종 사용자에게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영화극 전파는 법에 따라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TV 를 수신 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저작권법,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