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약의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고, 경작지를 적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않거나, 경작지를 적게 차지하며, 모든 땅을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b) 합리적인 이용 원칙을 고수하고, 재고 토지 자원을 활성화하며, 자원 국정에 맞는 도시와 농촌 토지 이용의 새로운 구도를 건설한다.
(3) 시장 배치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토지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4) 개혁 혁신 원칙을 견지하고, 토지관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절약집약지의 새로운 모델을 혁신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국토자원 주관부는 발전개혁, 재정, 도심계획,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토지 절약 집약 이용의 목표와 정책 조치를 지방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틀, 관련 계획 및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제 5 조 국토자원 주관부는 절약집약지 제도를 세우고, 절약집약지 활동을 전개하고, 절약지 표준체계와 관련 표준규범을 조직하고, 절약집약지 절약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절약집약지 신기술, 새로운 모델 채택을 장려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제 6 조 절약집약지 성적이 뚜렷한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상을 준다. 제 2 장 규모 지향 제 7 조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통해 건설지의 규모, 배치, 구조 및 타이밍 배치를 결정하여 건설지의 총량을 통제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제약성 지표와 구역 규정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상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구속성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각 지역, 각 업종의 개발지 규모와 배치에 대해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 발전, 도시와 농촌 건설, 인프라 배치, 생태 환경 건설 등 관련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확정된 건설지 규모와 배치는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의 안배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계획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 토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제때에 조정하거나 편성하여 토지 규모를 줄이고 토지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국토자원 주관부는 계획 계획, 계획, 토지기준, 시장지도 등을 통해 초대형 도시의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고,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과 중소 도시, 현성 건설용지 공급을 적당히 늘려 민생용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레이아웃 최적화 제 10 조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은 배치 최적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산업을 개발구 집결, 인구 대 도시 집결, 주택 대 지역 집결, 농촌 인구의 중심 향진 집결 촉진, 산업 대 기능구 집결, 경작지 적정 규모 집결 등을 유도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도심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에 각종 신도시, 개발구, 공업단지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병렬 계획을 장려하고 선형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집약 배치와 토지 절약을 촉진한다. 제 11 조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서 도시개발경계를 정하고 건설경계를 금지하고 건설용지 공간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건설용지는 현지 제조단, 시리즈, 위성도시 배치에 따라 양질의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와의 회의를 강화하고, 도시 재고지 내부 구조조정 최적화를 촉진하고, 생산지를 통제하고, 생활지를 보장하고, 생태용지 비율을 높이고, 도시 건설용지 비율을 늘리고, 도시 토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는 건설사업지가 설계와 계층화 배치를 최적화하고 땅과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지상, 지하층층이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하는 것은 취득 방식과 사용연한을 참고해 지상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하는 관련 규정이다.
계층화된 건설용지 이용권 양도는 현지 기준 땅값과 부동산 실제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건설용지 분양에 대한 최저 가격 기준을 평가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 프로젝트 토지 절약 집약 개발의 전반적인 설계, 합리적인 배치를 추진하다.
서로 다른 용도의 관련성이 높고, 계획 건설을 총괄해야 하며, 확실히 공급을 분할하기가 어려운 종합용도건설사업용지로, 시, 현 국토자원부는 토지에 따라 공급을 총괄적으로 양도하고, 양도가격을 종합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종합 토지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공급은 입찰 경매 간판을 통해 양도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토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