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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앱에 핑안 들어가 구매하다
계약과 영수증이 없으면 사기당하기 쉽다. 상대방이 연락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분명히 사기행위이다. 네가 말한 것은 홀랑거렸기 때문에 거래는 중대한 오해로 인해 철회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법원 공개, 거래 기록, 상대방의 개인 정보, 통신 기록 (컴퓨터,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연락처 기록 등) 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손해를 보게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