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네트워크 보안법 제 14 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인터넷 편지, 통신, 공안 등에 사이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제때에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 불만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불만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발표하고 인터넷 정보 보안과 관련된 불만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운영자는 인터넷 편지 부서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