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는 상황에 따라 도시교통관리를 지원하거나 합리화 건의를 제출하여 20 ~ 500 위안을 장려하고, 시 공안교통경찰국은 유효함을 인정하고 위법행위 신고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10-200 위안의 장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