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41 조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 계획을 제정한다.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는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가 면역계획 백신 종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면역계획을 실시할 때 본 행정구역 질병예방통제의 필요에 따라 면역계획 백신 종류를 늘리고 국무원 보건보건주관부에 보고해 발표할 수 있다.
제 42 조 국무원 보건 보건 주관 부서는 예방 접종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예방 접종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면역절차와 면역계획 백신 사용 지침 원칙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접종 계획을 세우고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모든 수준의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예방 접종과 관련된 홍보, 훈련, 기술지도, 모니터링, 평가, 역학 조사, 응급 처치 등을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