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3 조에 따르면:
"잠시 체류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차, 소형 자동자동차, 저속트럭, 삼륜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제동객차, 일반 3 륜 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잠시 체류할 수 있는 준운전형은 소형차, 소형자동자동차, 저속트럭, 삼륜차, 일반삼륜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 스쿠터입니다." 조항:
처음 운전하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든, B2 운전차종을 늘려야 한다면, 비등록지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C 1 운전면허증, 등록금 (각지마다 다름) 3000 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