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신청인의 신분증, 호적부표, 육두부 등을 가지고 호적지가 있는 현급 장애인연맹에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치 맨머리 사진.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절차를 현급 장애인 연맹 서기가 접수한 후, 증명서 신청 직원이 신청인, 사진, 신분증, 호구부 등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장애인 인구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십시오.
3. 그러면 현급장애인연맹이 장애특성이 뚜렷한 신청자에 대해 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고, 평가서에 장애특성과 수준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직관적이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서명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관련 자료와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의 장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급장애인연맹 회장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