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세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신체검사 규정 내용은 연간 운전자의 1년 시험 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규정에는 60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운전자는 더 이상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0세 운전면허 신체검사 규정은 70세 운전자는 1년에 1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채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군연대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
70세 이상의 사람은 저속 트럭, 삼륜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바퀴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삼륜 오토바이 또는 일반 이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 장소 또는 발급 장소 밖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소형 오토바이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1. 기존 규정: 60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C1으로 낮추고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규정: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매년 건강상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노인의 연령이 60세에서 70세로 완화됩니다. 즉,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건강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석: 교통관리국 내부에 따르면 현재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60세는 더 이상 운전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안부 교통 관리국은 사회 발전에 부응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증명서 제출 연령은 완화됐지만, 운전면허를 60세로 낮추는 요건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