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교: 운전학교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법인기관으로,' 자동차 운전자 자질교육 요강' 에 따라 운전자를 훈련시킨다. 여기서는 각종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주로 자동차이다. 이곳에서는 교통법규, 교통표지 등 이론 지식도 많이 배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치 자격을 갖춘 푸 (대부분 노운전자) 가 운전면허 신청자에게 도움을 준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2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훈련은 사회화되고, 교통주관부는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의 자질을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운전학교의 주관부는 교통부와 공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