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1, 외과:
(1) 일반적으로 신장과 체중을 확인합니다.
(2) 사지, 몸통, 목 운동 기능 검사;
(3) 생리적 결함을 검사하고 판단한다.
(4) 양하지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검사.
2, 내과:
(1) 심혈관 질환은 주로 병력 문의, 보조 혈압 검사, 심장 청진에 의존한다.
(2) 신경계 질환: 병력과 신경반사검사를 물어본다.
(3) 정신 장애: 병력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안과: 알몸 시력 및 교정 시력 검사. 색차별.
4, 튜닝 포크 청력 검사.
신체검사 기준
1, 나이: 18-70 세;
높이: 무제한;
3. 시력: 두 눈의 알몸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은 로그 시력표 4.9 이상 (즉 E 표 0.8) 입니다.
4, 차별: 빨강, 녹색 색맹 없음;
5, 청각: 음원 방향을 구별하기 위해 음포크 50 센티미터의 두 귀 거리;
6. 상지: 양손 엄지손가락이 건전하고, 각 손의 다른 손가락은 반드시 건전해야 하며, 팔다리와 손가락 운동 기능은 정상이다.
7. 하체: 운동 기능이 정상이며, 양쪽 하체의 길이가 5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8. 몸통과 목: 운동 기능 장애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체조건 증명서' 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 * 이 발행한 신체조건 증명서여야 한다.
* 카운티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보건국이 확인한 시급병원 및 질병예방통제센터
2, 시, 카운티 중앙 병원.
주의할 사항
1. 공안부 28 호령에 따라 발표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신체조건'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의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동차 운전자는 대리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교체, 재발행, 신체조건 증명서 제출, 처리 연기, 업무 취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를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운전자와 대리인이 서명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 또는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체검사에 참가한 운전자는 반드시 본인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성실하게' 운전사 심사증명 신청서' 를 작성하고 최근 1 인치 면관 사진을 붙였다.
4. 신체검사 비용 목록에 의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항목별로 검사하며, 항목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5.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지 신체검사 센터에서 상담 해석을 담당한다.
6. 신체검사비: 20 원/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