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123 호령에 따라
제 67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차관소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1) 죽음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의 상실, 보호자의 취소 신청;
(4) 신체 조건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5) 기질성 심장병, 간질, 메니엘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병, 치매 등 팔다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6) 흡연, 마약 주입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끊거나, 강제 격리를 하고, 마약을 끊는 과정, 지역사회 재활 과정, 또는 장기적으로 의존정신약품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7)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 이후 1 년 이상;
(8) 60 세 이상, 점수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인 전용 소형 오토매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3 점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 나이가 60 세 이상이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무궤도 전차나 궤도 전차, 또는 나이가 70 세 이상이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저속 트럭, 3 륜 자동차, 바퀴형 자가차량밖에 없다.
(10)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취소된다.
제 1 항 (4 항) 에서 제 (10 항) 항 중 하나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
제 7 항, 제 8 항 중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2 년도 채 안 되어 취소되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관련 지식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