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0 편의 민리민 조치 개혁 심화, 간정방권 강화, 감독 강화, 서비스 개선, 공안교통 관리. 제 2 조 신청자는 소형차 운전면허 신청 중 일부 과목 시험을 통과하고, 일, 학습, 생활 등 거주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시험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