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한 경우, 차관소는 시험 합격 후 하루 이내에 운전 기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운전기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 년이므로 신청인은 유효기간 내에 과목 2 와 과목 3 의 시험을 마쳐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시험에 합격한 과목 성적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