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시 각종 오토바이, 인력삼륜차의 통행 금지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각종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다. 그러나 본 공고가 시행되기 전에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되어 본 시 상성구, 하성구, 강건구, 아치구, 서호구, 빈강구 등록주소의 등록증, 운전증 등 각종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생활이 확실히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된 시간, 노선 (지역) 에서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