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5 조는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한 경우, 본 점수주기와 신청 전 최근 점수주기 내에 12 점을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중형버스, 견인차, 대형버스 준운전형 증액 신청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트랙터 준운전형 증액 신청, 중형버스 또는 대형트럭 운전자격 3 년 이상 취득, 대형버스 운전자격 1 년 이상 취득, 신청 전 최근 3 연속 스코어주기 동안 12 점을 채우지 못함
제 18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5)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