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동운전자동차 운전면허증, 즉 C2 만 신청할 수 있다. C2 운전면허증에 응시하는 신체조건은 반드시 1 을 준수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알몸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은 로그 시력표 4.9 이상이다. 색상 구분: 빨강, 초록, 색맹은 없습니다. 3. 듣기: 두 귀 거리 음차 50cm 로 음원 방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상체: 양손 엄지와 손이 건전하고, 각 손의 다른 손가락은 건전해야 하며, 팔다리와 손가락 운동 기능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하체: 오른쪽 하체는 건강해야합니다.
몸통과 목: 운동 장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