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법, 등록금은 학년이나 학기로 받아야 하며, 학년을 넘어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고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고등교육비 관리를 더욱 규제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학비는 학년도나 학기로 받고, 학년을 넘어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고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