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검진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충 카드를 신청할 때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소형 자동제동객차를 신청하는 운전자는 성급 보건 주관부에서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들은 신청 과정에서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필수 증명서 중 하나이다.
운전면허증 처리 과정:
1. 신청 제출: 현지 차관소로 가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신청을 제출한다.
2. 신체검사: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운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론 학습: 교통 법규 및 운전 이론을 배우십시오.
이론 시험: DMV 가 조직 한 이론 시험에 합격;
실무 훈련: 운전 학교에서 운전 기술 훈련을 받는다.
6. 기술시험: 차관소가 조직한 현장시험과 도로운전시험에 합격합니다.
7. 운전면허증 취득: 시험에 합격한 후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다.
요약하면 운전면허증의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교환증 신청 시 관련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의 신체상태가 운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57 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승용차를 신청하려면 성 보건청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