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애인 학습차도 조건적이다. 모든 장애인이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부문은 관련 기준을 내놓았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이 지정된 장애인 운전학교에서 운전을 배울 수 있다. 그럼 장애인학습차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섯 가지 유형의 장애인만이 운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시력 장애 장애인이다. 두 눈의 알몸 시력이나 교정 시력은 로그 시력표 4.9 이상에 이른다. 단안 시력 장애, 알몸 시력 또는 교정 시력은 로그 시력표에서 5.0 이상, 수평 시야는 150 도에 이르면 모든 C 사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청력장애가 있는 사람: 그들의 귀는 각각 음지에서 50 센티미터를 떨어져 음원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 청력장애는 있지만 보청장비를 착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C 1 및 C2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다리를 다친 장애인이다. 양손 엄지손가락은 건전하고, 각 손의 다른 손가락은 세 손가락이 있어야 하며, 팔다리와 손가락 운동 기능은 정상이다. 하지만 손끝이 불완전하거나 왼손에 손가락이 세 개 있고 손바닥이 완전하면 C5 이외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체 손상을 입은 장애인: 양쪽 하체가 건전하고 운동 기능이 정상이며 길이가 5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좌측 하체가 누락되거나 운동 기능이 상실된 경우 C2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른쪽 하체와 양쪽 하체가 누락되거나 운동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지만, 스스로 앉을 수 있고, 상체는 세 번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한 손바닥이 없어지면 다른 한 쪽 엄지손가락은 건전하고, 다른 두 손가락은 건전하며, 상체와 손가락 운동 기능은 정상이며, 하체는 본 4 종 범주에 맞으면 C5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