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구 자습 시험실 (입학 시험실)
주소: 청양구 전수거리 42 번지
전화: 028-86253852
전국 자습 시험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습 시험은 일 년에 네 번 (각 성 시 수는 성 고시에 의해 결정됨), 시험 시간은 각각 1 월, 4 월, 7 월, 10 월이다. 20 15 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험 시간을 4 월과 10 월로 두 번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자체 시험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응시의 시작 부분에서, 먼저 자신이 그해 성시에서 어떤 과목을 시험했는지 조사하여 자신이 응시할 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21 조는 "국가가 고등교육 독학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학업증서나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 독학시험 제도의 성격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본제도에서의 중요한 지위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무부가 고등교육독학시험 발행에 관한 잠정 조례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국발 [1988] 15 호 32 조는 고등교육독학시험 졸업생의 임금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비재직 인원은 채용된 후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과 같다. 재직자 급여가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보다 낮은 경우 졸업증서를 받은 날부터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 임금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교육부 1988 제 15 호 문서에 따르면 자습 본과학력은 일반 고등교육학력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