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5 조는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한 경우, 본 점수주기와 신청 전 최근 점수주기 내에 12 점을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제 18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5)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2)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승용차를 신청하려면 성 보건청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 19 조에 규정된 증명서와 신청인이 소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