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연심이란 B2 이상 운전면허증이 2 년마다 신체조건 증명서 (신체검사표) 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서는 운전면허 발급지 차관소에만 제출할 수 있고, 타지에서는 제출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돌아가기가 불편하다면 대리인에게 외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를 증명서를 증명서를 발급한 차관소에 제출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