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88 조 신청자는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신청자는 3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