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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안현 상신진 2 13 교통사고 탈출 사건
입건해야 하기 때문에 탈출한 차는 조사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탈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통경찰기관은 교통사고 탈출 사건 조사의 주관기관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사고 발생지 교통경찰대대에 신고하거나 122 로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교통사고 탈출 사건의 수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는 희생자 가족도 사고 현장 사람들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또는 주변점, 상가에 설치된 카메라가 사고 당시의 실마리를 포착했는지 여부.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3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구역과 도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탈출 사건의 수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 진술, 증인 증언, 교통사고 현장 흔적, 시신 등의 단서를 근거로 제때에 정찰계획을 가동해 요격 수사를 마련해야 한다.

제 33 조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사를 요구하거나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사회에 공고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소니 차량을 보고하거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사회에 공고를 발표할 때 교통사고 탈출 사건의 기본 사실, 탈출 차량의 상황, 특징, 탈출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제 34 조 협찰 통지를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각 요격 또는 협찰을 조직해야 한다. 소니 차량이나 용의자 차량을 발견하면 억류하고, 협찰 보고서와 일치하는 소니 또는 용의자를 법에 따라 소환하고,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교통경찰을 파견하여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소니 차량을 압수한 후, 원래 범위에 따라 취소 조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3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교통사고 탈출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교통사고 탈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사건 조사 상황을 문의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