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및 심사 관리 규정" 에 따라
제 21 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2 조 특수작업증명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고용인 단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이내에 원심사발증 기관이나 그 근무지의 심사발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역 사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b) 특수 작업에 종사;
(c) 안전 훈련 시험 합격 기록.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제 23 조 특종 작업자는 특종 작업증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연기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훈련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안전 교육 시간은 8 시간 미만이며, 주요 교육법, 규정, 표준, 사고 사례 및 관련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신장비 등이 있습니다.
제 24 조 재심을 신청한 경우, 발증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을 완료해야 한다. 재시험 합격자는 시험 발급 기관이 서명, 등록, 확인한다. 불합격, 원인을 설명하다.
재심을 연기한 사람은 재심에 합격한 후, 심사발급기관이 특종 작업조작증을 재발행한다.
제 25 조 특수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재심이나 재심을 연기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a) 건강 검진 불합격;
(2) 위반조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두 번 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3) 안전한 생산 위법 행위가 있고 행정처벌을 주는 것이다.
(4)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5) 규정에 따라 안전 훈련에 참가하지 않거나 불합격을 심사하지 않는다.
(6) 제 30 조 및 제 31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26 조 특수작업증 재심이나 재심 연기는 본 규정 제 25 조 제 (2), (3), (4), (5) 항의 상황에 부합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훈련시험을 다시 진행한 후 재심이나 재심 연기 수속을 밟는다.
재시험이나 연기 재시험은 여전히 불합격이거나, 재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수작업조작증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