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운전 학원 필수서적 - 항주시 오토바이 제한 조례
항주시 오토바이 제한 조례
항주의 오토바이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주시 상성구, 하성구, 강건구, 공수구, 서호구, 빈강구 도로는 각종 오토바이, 인력삼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 월 9 일까지 상성구, 하성구, 강건구 (개구 포함), 공수구, 서호구 (서호풍경구 포함), 빈강구에는 등록증, 운전면허증, 번호표 오토바이가 항주시 공안국 교통경찰국에 등록되어 있다 시 공안교통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통행할 수 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오토바이 주인은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시민중심도시 공안국 교통경찰부 자동차 통행증 창구에 가서 통행증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각종 금행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가 발견돼 금행 마크를 위반한 자동차로 인정되고, 교통경찰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 점을 기록하게 된다.

오토바이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자동차를 좋아하려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2.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오토바이가 빠르고 안전성능이 낮기 때문에, 주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요구에 맞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3. 맨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을 금지합니다.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반드시 맨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51 조

자동차가 주행할 때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