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훈련의 관련 규정은 학생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현재 자동차 운전자 시험 환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2. 신체검사 합격과목 1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수강생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전액 환불한다. (책비 제외)
3.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과목 1 시험을 보는 학생은 운전학교 등록실로 직접 가서 퇴고시 수속을 하고, 훈련시간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4. 과목 2 나 과목 3 훈련에 참가한 수강생은 휴학을 요구하고 물가부서 규정에 따라 각 과목 훈련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한다.
5. 차관소 시험비용은 7 10 원으로 차관소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교통경찰대대 차관소에 가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