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른 운전학교 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등록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신청한 각종 비용이고, 하나는 훈련비용이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운전학교와 소통하고 토론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쟁취해야 한다.
응시료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과목을 시험했는지, 몇 번이나 지났는지 보면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도시의 운전학교를 바꾸고 싶다면 운전학교의 다른 분교 사이를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전학교를 다시 시험해야 한다면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며 전입 비용이 포함될 것이다. 만약 네가 아직 과목 1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거의 모든 비용을 환불할 수 있다. 이미 과목 3 이 지났다면, 직접 과목 4 를 마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운전학교는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신체검사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또 일부 서비스료가 있을 수도 있고 수수료라고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은 직접 환불됩니다.
일반 환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등록비를 납부한 후 학생이 어떤 과목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할 수 있지만 등록금의 20% 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2.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과목은 예약시험 없이 퇴학하려고 하는데 보통 150 원의 등록비를 공제한다.
3. 과목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퇴학을 요구하면 등록비, 봉사료, 이론 훈련비, 400 원도 공제해야 한다.
4. 과목 1 시험에 합격했는데 운전학교가 60 일 이내에 수강생을 배정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5. 과목 2 교육에 참가했고, 수업은 과목 2 총 수업의 3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훈련 기간은 90 일을 넘지 않으며, 등록비 공제 외에 이론 훈련비와 봉사료, 실제 차량 훈련비 60~80 원/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6. 이미 과목 2 시험에 참가했는데, 학생이 개인적인 이유로 정해진 시한을 초과하면,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