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차 장애는 심각한 장애에 속하며, 두 가지 보조금, 즉 장애인 생활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각지의 보조금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곳은 1 인당 월 50 위안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어떤 곳은 매달 수십만원에 달한다.
2. 20 19 부터 적봉시 장애인 두 가지 보조금 기준이 1 인당 월 100 원으로 인상되고 청도시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 기준이 1 인당 월 140 원으로 인상되고 일조시 장애인 생활보조금 기준이 1 인당 월로 인상됐다
3. 저보험 범위에 속하는 2 급 장애인도 매달 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성인 2 급 장애인 무직, 저보험 포함,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신청 가능. 신체 중증 장애로 인해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저보험,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2 급 장애인은 무료 관광지, 무료 또는 반값 버스 지하철 이용, 운전면허 편리조건이나 보조금, 장애학생 교육보조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2 차 장애는 2 차 장애의 속칭이다. 1996, 국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정 기준' (GB/t16180-1996) 을 발표했다
2. 장애 예방: 각종 조치를 취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장애를 없애는 것은 유엔의 세계장애인 행동강령 (1983 ~ 1992) 에 규정된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이다. 우선 현지 장애 원인 유행병학 동적 분석과 연구 체계를 세워야 한다.
3. 9 대 장애 원인 (질병, 유전적 변이, 선천적 기형, 약물 및 독극물 상해, 사회 및 가족 변화의 심리적 영향, 교통사고, 직업병 및 직업사고, 환경오염, 자연재해, 전쟁) 에 대한 매년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이 지역의 구체적인 예방과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의료와 행정 두 방면에서 전면적인 2 급 예방 계획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아동 장애 예방의 관건은 근친결혼을 엄격히 통제하고 선천성과 유전성 질병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신 유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예방작업의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