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운전자는 운전할 때 수습 표시를 자동차 뒷창이나 차체 뒷부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다른 운전자들이 이 표지판을 보면 운전자는 당신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다른 운전자, 행인, 교통경찰의 이해와 사랑을 얻어 교통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제 74 조 인턴 기간은 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준운전형 후 12 개월을 늘리는 것이다. 실습기간 내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체 뒷부분에 통일된 집업 표시를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차는 붙이지 않았거나, 인턴 표지를 걸거나, 장애인 자동차 전용 표지를 달았다.
참고 자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