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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인턴 기간이 지나면 인턴십 로고를 붙일 수 있나요?
운전면허 실습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턴십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인턴 기간 동안 반드시 차 뒤쪽에 실습 로고를 붙여야 한다. 이것은 인턴 기간 운전기사에게 주는 것이다. 어떤 차를 운전하든 붙여야 한다. 1 년 후 운전면허증이 실습기간이 지나야 강제로 붙일 수 있다. 운전 기술이 보통이라면 연습카드를 계속 붙이면 사고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연수생 운전자는 운전할 때 수습 표시를 자동차 뒷창이나 차체 뒷부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다른 운전자들이 이 표지판을 보면 운전자는 당신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다른 운전자, 행인, 교통경찰의 이해와 사랑을 얻어 교통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제 74 조 인턴 기간은 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준운전형 후 12 개월을 늘리는 것이다. 실습기간 내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체 뒷부분에 통일된 집업 표시를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차는 붙이지 않았거나, 인턴 표지를 걸거나, 장애인 자동차 전용 표지를 달았다.

참고 자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