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운전 학원 필수서적 - 법률 법규는 자가용과 승합차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주로 개인 승합차를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법규는 자가용과 승합차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주로 개인 승합차를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의 높이는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제 54 조 자동차 적재 중량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승인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적재 길이와 폭은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중장비, 중형 트럭, 세미 트레일러는 지상 높이에서 4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의 높이는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에 따르면:

제 49 조 자동차는 인가된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객차는 규정 화물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2 조? 도로 여객운송 차량이 정격탑승객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

운송 단위 차량에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어 처벌 후 바꾸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장나무 교통경찰이 농촌 승합차 개조, 인품 혼재 교통 위법 행위 정돈을 전개하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임강중대를 적극 조직하여 관할 구역에서 농촌 승합차 개조, 인품 혼합 등 교통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강 교통경찰 중대는 G533 국도, 임강 암거, 다리, 쌍금 길목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낮에는 고정과 이동, 시분할, 집중, 분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대대 지휘센터 데이터에 의거해 제공된 정보정보를 분석해 승합차가 연체검폐기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했다. 승합차 초원, 불법 리모델링, 음주운전, 인품 믹스, 섭표 교섭증 등 교통 위법 행위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다. 함께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처벌할 것이다.

그동안 민경은 도로교통안전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전단지를 발급해 대면 교통안전지식과 교통안전경고교육을 실시해 교통안전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교통위법 행위에서 벗어나 문명운전, 안전여행, 시 전체의 도로교통안전정세를 안정시켰다.

이번 작전은 승합차 50 여 대, 처벌미연검사 5 건, 초원 3 건, 안전벨트 2 건, 불법개호 1 을 점검해 도로교통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해 관할 구역의 도로가 질서 있고 안전하며 원활함을 확보했다.

인민망-장나무 교통경찰이 농촌 승합차 개조, 인품 혼합 교통 위법 행위 시정을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