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 년 9 월 1 일부터 본 시의 국도, 성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서로 다른 면허를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우리 시의 국도, 성도를 경유하여 경심국도 (G 107), 심룡성도 (S256), 하광성도 (S 120), 후총성
A. 국도 경심선 (G 107): 탕종 진강남진흙 다리-탕종진 (관수대로)-망우돈진 (관수대로)-만강가 (관수대로)-정남가
B, 광동성 도로 (S 120): 마정 성다-마정 (마충도로)-탕종진 (마충도로와 황베이 도로)-고훈진 (황베이 도로)-석기진 (숭루프
C, 성도 용신선 (S255): 교두진 용계대교-교두진 (심동도로, 용교선)-장평진 (심동도로)-장목진 (심동도로, 장심도로)-탕하진
D, 성도호선 (S256): 석기진 용장교-석기진 (동풍로, 석기교)-동성가 (관룡로, 동보로, 청봉로, 사환신원로)-성남가
E. 성도 평동로 (S357): 사강진 야오산-사강진 (관휘선, 진흥로, 장사도로)-장목진 (관혜도로, 장사도로, 장목대로)-황강진 (관휘도로, 장관로)
F, 성도 뮤혜선 (S358): 청계진 황토탕-청계진 (청룡선, 노호로)-당하진 (청룡선, 당룡로, 강원대로)-황강진 (청룡선, 상공선)-황
G. 성도시보선 (S359): 봉강진관정두-봉강진 (평섭선, 수베이인터체인지)-봉강진 염전 홍석교.
3.2007 년 9 월 1 일부터 현지 번호판 오토바이 (승인된 공무차 제외) 는 본 시 루프 내에서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광둥성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오토바이가 본 공고 제 1 조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다. 본 공고 제 2 조, 제 3 조를 위반한 사람은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제 통행, 만류하지 않는, 벌금 2000 원, 15 일 이하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