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48 조, 제 49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것은 이번 점수 주기의 검증이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본 조 제 3 항에 규정된 준운전형 이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취소되지 않은 경우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해야 한다.
외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차관소에 등록한 지 1 년이 지난 후, 영업지에서 직접 검사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