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책임이든, 상대방이 강제보험을 구입했든 안 구입했든, 강제보험보상 범위 내의 금액은 상대나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배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감정비, 정신손해배상금, 피양인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