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0 조는 자동차 운전훈련 사회화를 실시하고, 교통주관부는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훈련과정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운전훈련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트랙터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훈련과정은 농업 (농기계)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생에게 도로교통안전법, 규정, 운전기술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운전훈련, 시험주관부도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을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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