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4 월 7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74 호 발표)
첫째, 시장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을 장려하고 경영자가 지적재산권 배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반독점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표는 일치된다. 즉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영자는' 반독점법' 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적 재산권 남용 배제 및 경쟁 제한" 은 운영자가 "독점 금지법" 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적 재산권 행사, 독점 협약 시행 및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독점 행위 (가격 독점 제외) 를 의미한다.
관련 상품 시장과 관련 지역 시장을 포함한 관련 시장은' 반독점법' 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관련 시장정의가이드' 에 따라 정의되고 지적재산권, 혁신 등의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허가와 관련된 반독점 법 집행 업무에서 관련 상품 시장은 기술 시장이거나 특정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제품 시장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 시장은 지적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기술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 기술 간의 경쟁으로 형성된 시장이다.
제 4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해' 반독점법' 제 13 조, 제 14 조에 금지된 독점협의를 달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반독점법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5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제 13 조 제 1 항 제 6 항, 제 14 조 제 3 항 금지된 독점협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 증거가 있어 그 협정이 배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외다.
(1) 경쟁 경영자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이 20% 를 넘지 않거나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소 4 가지의 기타 독립 제어 대체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자와 거래상대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모두 30% 를 넘지 않거나 관련 시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독립 통제 대체 기술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
제 6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권은 반독점법 제 18 조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추정된다.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점유는 시장 지배권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만을 근거로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제 7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지적재산권이 생산경영 활동에 필요한 편의조건을 구성할 때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행위를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 지적 재산권은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합니다.
(2) 지적재산권 허가 거부는 관련 시장의 경쟁이나 혁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나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3) 지적 재산권을 허가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제 8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지적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거래 제한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거래 상대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 거래 상대가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제 9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병행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a) 거래 습관, 소비 습관 등을 위반하여 강제로 묶음 판매하거나 다른 상품을 조합한다. 또는 상품의 기능을 무시하십시오.
(b) 병행 판매 행위를 실시하여 경영자가 분양상품시장에서의 지배권을 분양상품시장으로 확대하고, 다른 경영자가 분양상품이나 분양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도록 한다.
제 10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지적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제한 방식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거래 상대에게 개선된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2) 거래 상대가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된 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쟁 상품 또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4) 만료되었거나 무효로 확인된 지적 재산권 권리를 계속 행사한다.
(5) 거래 상대가 제 3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6) 거래 상대에게 다른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다.
제 11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지적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동등한 조건을 차별하는 거래상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 풀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허 풀 구성원은 특허 풀을 이용하여 생산량, 시장 구분 등 경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여 반독점법 제 13 조, 제 14 조에 금지된 독점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반독점법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 지배권을 가진 특허 풀 규제 기관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특허 풀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합자기업 구성원을 독립 허가자로서 합자기업 외부에서 특허를 허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2) 합영멤버나 정식 사용자가 독립하거나 제 3 자와 공동으로 합영특허와 경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한다.
(3) 정식 사용자가 특허 풀 관리 기관이나 특허 풀 회원에게 개선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허가하도록 강요합니다.
(4) 정식 사용자가 합작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거래 조건에서 연합회원이나 같은 관련 시장의 정식 회원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인정한 기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이 규정에서 말하는 특허 풀은 두 명 이상의 특허권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각 특허를 제 3 자에게 허가하는 협정을 가리킨다. 그 형식은 특별히 설립된 합자회사일 수도 있고, 합자회원이나 독립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 13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표준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성 요구 사항 포함) 의 제정과 시행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표준 제정, 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배제, 경쟁 제한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표준 제정 조직에 권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만, 특허와 관련된 후 표준 시행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b) 그 특허가 표준 필수 특허가 된 후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고 허가 거부, 상품 판매 또는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표준 필수 특허는 본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가리킨다.
제 14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남용 혐의를 받고 경쟁을 제한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반독점법' 과' 공상행정관리부' 에 따라 독점협의 조사 및 시장 지배권 남용 사건 절차 규정' 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15 조 분석은 경영자가 지적재산권 남용 혐의를 받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성격과 표현 형식을 확정한다.
(2)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영자 간의 관계 성격을 확정한다.
(3) 지적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관련 시장을 정의한다.
(4)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영자의 시장 지위를 인정한다.
(5)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자 간의 관계의 성격을 분석하고 인정하려면 지적재산권 행사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허가의 경우 원래 경쟁하던 경영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거래 관계이지만, 정식 사용자와 정식 사용자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에서도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 시 경쟁력이 없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만 경쟁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 계약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경쟁 업체 간의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운영자 및 해당 당사자의 시장 지위;
(b) 관련 시장의 시장 집중;
(c)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
(4) 산업 관행 및 산업 발전 단계;
(5) 생산량, 지역 및 소비자 측면에서 제한되는 시간과 영향 범위
(6) 혁신 및 기술 진흥 촉진에 미치는 영향;
(7) 운영자의 혁신 능력 및 기술 변화 속도;
(8) 지적 재산권 행사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요소.
제 17 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배제, 경쟁 제한, 독점협정을 구성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달성된 독점협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전년도 판매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정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05 년 8 월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