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4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도시버스, 대형트럭, 소형차, 소형자동차, 저속트럭, 삼륜차, 장애인 전용 소형자동버스, 일반삼륜 오토바이, 일반이륜 오토바이, 스쿠터, 바퀴형 자가용 차량, 무궤도 전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1)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2) 호적 소재지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2)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