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표침해행위' 상표법' 제 52 조,'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 "상표법" 제 56 조 제 3 항은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줄 모르고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의 것을 설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교체하고 상표를 교체하는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행위를 역위조 행위, 상표교체 행위라고도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이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한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위해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3.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사이즈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관련 대중에게 오인을 일으키기 쉽다. 4.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복사, 모사 또는 번역하여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오도하여 그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5.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에게 오인을 일으키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