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책임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국공산당 책임에 관한 조례'는 당의 령도를 수호하고 당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며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중앙위원회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규정하고 당의 책임성 업무를 표준화하고 강화하며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제정한다.
'중국공산당의 책임에 관한 조례'는 2016년 6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채택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정안이 발표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성실히 이행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중국 공산당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1조: 책임 결정이 내려진 후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책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그 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이 부정확한 경우 , 적시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당조직은 책임결정을 한 당조직을 직접 시정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당 조직이나 지도 간부들이 책임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남용하고 책임 업무에 심각한 무책임을 초래하여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