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특별당비란 지역 풀뿌리 지부단체가 모아놓은 높은 '당비'를 뜻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역 풀뿌리 단체가 제안을 거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재난 구호 자금으로 사용된다. 지진 기부금 등
급여소득이 있는 당원은 매달 국가가 정한 총급여 중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정규적인 급여소득(세후)을 기준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총 임금에서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임금 소득에는 직무 임금, 등급 임금, 파견 직원(근로자 제외)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급, 급여등급급, 성과급, 직무급, 기술급(직급)급, 파견근로자의 수당 및 보조금 기업 직원의 급여 소득(기본 급여, 직무 급여) 및 생활 부분(보너스). 연봉제를 시행하는 자 중 지난 몇 년간 당원의 월평균 수입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불 비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는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에 따라 연회비 납부 비율을 조정합니다. 새로운 당비 징수 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비율은 월 급여 소득(세후)이 3000위안(3000위안 포함) 미만인 사람은 월 급여 소득의 0.5%를 납부한다. 월 급여액이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인 경우 1%,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5%를 납부합니다.
10,000위안 이상 구매 시 2%가 부과됩니다. 퇴직 간부 및 직원 중 당원은 매월 실제로 받는 퇴직금 또는 연금의 총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며 그 금액이 5,000위안(5,000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당비는 0.5%이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당비는 1%입니다.
위 내용 참고: 바이두백과사전-당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