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갚으세요. 민법 계약 조항 보관 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보관인은 약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후 보관인에게 보관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89조 보관료 예치인은 약정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측이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무료로 간주됩니다. .
보관계약 성립 시기 제890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관물이 인도된 때에 성립한다.
제891조: 보관인은 보관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예금자가 예치금을 관리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인은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별도의 거래 관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육권 계약은 상호 배타적인 계약으로, 유급 여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1)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의 주소, 계약 이행 장소, 계약 체결 장소 및 계약 장소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관할권과 전속관할권을 위반하지 않는 한,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계약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조항.
(2)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3) 당사자들이 관할권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정리하자면, 보관 계약의 성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며, 두 번째는 보관 대상의 구체적인 배송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보관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반드시 약정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보관자가 미리 보관물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