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주요 지정 부서 역할, 내부 기관 설정, 인력 배치. "삼정" 규정은 중앙기구 편성위원회 사무실이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국무원 소속 각 부처의 주요 직책, 내설 기관, 인원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의 약칭이다. 이 규정은 국무원의 규범성 문서이며, 각 기능 부서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3 정안은 한 부서의 주요 책임, 내설기관, 인원 편성, 지도직수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세 가지 구체적인 의미는 기관, 직능, 정편입니다.
"삼정방안" 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적인 문서로, 체제 내 각 단위의 신분증, 호적부이다.
과거에는 당정 기관만' 삼정안' 이라고 불렀고, 모든 사업단위는' 구정안' 이라고 불렸으며, 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연장이었다.
한 단위의 발전 전망이 좋은지 아닌지는 3 정 방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는 기관명, 기관성, 경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성질은 기관이 당위 기관인지, 정부 업무부문인지, 행정단위인지, 사업단위인지를 가리킨다.
경비원, 재정공양이라고도 하는 당정 기관은 지방재정 전액공양이다.
물론, 사업 단위 개혁 이후 전액공급을 위주로 차액은 기본적으로 전액을 바꿔야 하며, 향진보건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재정차액 공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소득자수지류 사업 단위 설립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정직성이다. 이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있는지 규정하는 것이다.
행정 승인 문제, 공공 * * * 서비스 문제, 공공 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서비스 문제 등 기관의 기능.
기능 요구에 따라 내부 기관 및 부서 (사업부, 주) 실을 설치하고 기능 범위를 세분화합니다.
3 은 정편제로 단위의 편제 수와 지도직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위 정편, 직능에 따라 직장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직위에 따라 지도직수와 편성의 성격을 결정하고, 조직과 인사부가 편성에 따라 인원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