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해당 부서 담당자 및 관련 행정 부서에 사고를 보고합니다.
2. 사고 신고를 받은 부대 책임자는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3.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 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계획의 요구에 따라 사고구조를 조직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제80조
생산 및 사업 단위에서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사업장의 관련 인력은 사고 현장은 즉시 사고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 보고를 받은 부대 책임자는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조직하며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줄이며 현지 감독 관리 부서에 즉시 진실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을 보장하고, 어떠한 정보도 숨기지 말아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고 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81조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과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82조
생산안전사고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규정에 따라 구조계획의 요구사항에 따라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사고구조를 조직한다. 사고구조 관련 부문, 단위는 통일된 지휘를 따르고 조율과 연계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응급구조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구조의 수요에 따라 경계, 대피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확대와 2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재난을 예방하고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줄입니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사고구조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