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안전평가 방면에서 유럽연합은 오래전부터 하나가루가 유전적 독성을 지니고 있어 인체 피부, 모발에 직접 접촉하는 착색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 년 유럽연합은 다시 한 번 하이나가루를 평가해 하이나가루의 안전성이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중 개별 성분의 함량을 조절해야 하며, 염색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문신과 기타 인체 착색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 FDA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나파우더 제품은 두피와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사 제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상장과 사용을 비준한 적이 없다. 또 우리나라 현행 법규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체계에 따라 하나가루를 함유한 염색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품 자체는 합법적인 제품이 아니며, 효능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의 여부는 전혀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염색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광독성, 감광성 물질, 심지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고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식물 원료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순자연이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를 이해해야 한다. 염색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규채널 구매감독부를 통해 상장된 자격을 갖춘 제품을 승인해야 한다.
인민망-자연은 안전한가? 하나분말의 베일을 벗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