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에 대해' 일재양심제' 를 실시한다. 즉 노동분쟁이 발생한 후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하고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 금액 이하의 논란과 국가 노동기준 집행으로 인해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논란에 대해 최종제, 즉 노동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결은 최종판결이며 고용인은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근로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며 1 심 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3. 소액소송사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간단한 사건) 1 심 판결이 최종판결이다. 4.'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은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중재판결이 최종판결이며, 판결서는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보상, 업무상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현지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 금액 이하의 논란. (b) 국가의 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5.'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민사소송법'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정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표기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1 심 최종심이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