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별계획은 지방대학이 시행지역에서 농촌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특별계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국 특별 배치 이후에는 성급 중점 대학에만 해당됩니다. 지방특별계획은 각 성, 시 실시지역에서 농촌학생을 모집한다. 입학계획은 일반적으로 학교 배치 정원의 3배 이상이다. 지방특별계획, 대학특별계획, 국가특별계획은 대학입시 3대 계획에 종속된다.
빈곤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자를 위한 국가특별계획과 지방농촌특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 중 '국가특별계획'은 2012년부터 국가가 편성한 빈곤지역 입학을 목표로 한 특별계획으로, 일반대학 입학에 적합한 입학계획을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집중적이고 인접한 지역(이하 "빈곤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상 등록을 실시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특별전형에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 시 호적 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재학 중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공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농촌 특별 계획'은 운남성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 수의 지역 일류대학 입학 정원을 마련하고 지역 일류대학 특별 계획을 시행하는 특별 계획이다. 지방에서 농촌학생을 모집합니다. 특별계획에 따라 입학한 지원자는 재학 중 호적 변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공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우리 도는 '2022년 중점대학 입학 특별계획 지속 시행에 관한 고시'(교학부 [2022] 제3호)의 정신에 따라 올해 중점대학 진학을 위한 국가특별계획과 지방특별계획(이하 통칭하여 특별계획)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