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석: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법적 근거: 우편물이나 전보를 허가 없이 개봉, 은닉 또는 파기한 우체국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재산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한다. 제253-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