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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자산유동화란?

'신탁수익권'이라 함은 수익자가 신탁관계에 있어서 신탁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기타 신탁법 및 신탁서류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말합니다. 신탁수익권에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재산권은 신탁수익권의 주요 내용으로 수익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하며, 신탁수익권의 목적권이기도 하다. 무재산권은 신탁수익권에 부수적인 것으로 알권리, 신탁재산관리에 대한 조정청구권 등 수탁자의 실사를 감독하고 신탁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신탁재산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계약해지권, 신탁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수익자의 권리를 수단으로 한다.

2013년 3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포한 "증권회사의 자산유동화업무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특정 재산권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재산권 또는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재산권 또는 재산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또는 재산은 기업채권, 신용자산, 신탁 수익권, 기반시설 과거 소득권 및 기타 재산권,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 재산, 중국증권이 인정한 기타 재산 또는 재산권일 수 있습니다. 규제위원회.

따라서 '신탁수익권자산 유동화'란 신탁수익권을 기본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상환지원을 하고, 구조화된 Here 활동을 통해 신용보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기반으로 합니다.